비즈니스정보

한-미 FTA 활용 매뉴얼

 

 

한국주류수입협회 회원사를 위한 한-미 FTA활용매뉴얼 세미나는 3월 6일 코엑스에서 FTA전략팀 조흥제 관세사의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3월 15일 발효 예정을 앞두고 다소 늦은 설명회 개최 이유로 협약 사항, 발효일 예상, 상세 조항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고 한다.

 

이점-한-미 FTA효과- 주류 관세인하 스케쥴
1. 한-미 FTA는 1/n 으로 단계적 철폐의 경우 속도가 빠른 편이다.

 

2. 이행 년도
한-미 FTA 2012.3.15일 발효예정으로
이행1년차-2012.3.15~2012.12.31
이행2년차-2013.01.01~2013.12.31 로 효력을 발생한다.

 

3. 철폐 방식
대부분이 5단계 철폐이며 즉시 철폐 항목으로 2204 포도주, 2204.30 기타포도즙, 2208.3020 버본위스키가 있다.

 

위험요인들- 사후 검증(Origin Verification)위험

사후 검증은 협정 관세 적용신청일로부터 5년간 검증 가능하다. 원산지 검증은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하며 불충분할 경우 현지조사를 추가로 진행하므로 원산지검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위험 요인으로 협정관세적용절차부적합, 원산지증명서작성오류, 직접운송원칙위배, HS코드 부적합, PSR불충족, 원산지증명서 작성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 및 관련 자료가 충분해야 한다.
소명 기회를 제공하나 충분히 못한 경우 강도 높은 책임을 묻기 때문에 수출자 혹은 제조자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 및 관련 서류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명 자료가 미흡할 경우 기존 세율의 추징이 되며 서로 같은 강도의 추징이 양국에 적용된다.
한국 관세청이 검증 주체가 되며 수입자에게 더 많은 요구가 이뤄질 전망이므로 원산지 증명 및 수출자 및 제조자와 수입자간 협조 합의도 필요하다. 소명 기회가 주어진 경우 기한 내 적극적으로 검증에 대처 해야 한다.

 

조건-FTA협정세율 적용의 요건
1. HS코드가 2단위 세번변경 기준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단, 2106.90의 알코올성 합성조제품이 사용된 경우, 해당재료는 역내산이어야한다.)

2. 지금까지 받았던 상공회의소 증명서는 국적만 증명하는 일반 원산지 증명서이므로 FTA관련 서류가 아니다.
 

3. 한-미FTA증명서(C/O)는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수출자/생산자가 제공한 자료에 의해 증명 가능해야함)가 작성할 수 있다.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활용도를 높아 보이게 한 것일 뿐 실제로는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쓰는 것이 좋다.

4. 원산지 증명서는 양식은 없지만 필수기재항목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마련된 권고 형식을 아래아한글 파일로 받아볼 수 있다.

 

5. 원산지 증명서는 사본제출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원본을 보유해야 한다.


원본이란 위변조가 불가능한 PDF 혹은 직접 서명한 서류의 Scan파일 등 전자문서형식도 가능하다. 원본의 보관도 전자파일형태로 가능하며 굳이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

 

6. 적용 시점이 통관 시점이므로 통관하지 않고 한국 보세 창고에 있는 경우 3월 15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제출하면 협정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7.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
단일 증명: 특정 상품의 단일 선적에 대한 증빙과
포괄 증명: 동일 상품의 복수 선적에 대한 증빙이 있다.
와인의 포괄 증빙의 경우 여러 빈티지에 대한 Attachement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8.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면제 대상은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이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단, 이 조항을 이용하기 위해 분할로 했다면 추징된다.

 

9. 수출자/ 생산자 관련 서류의 보관 의무 기간은 원산지 증명서 작성일로부터 5년이다.

 

10. 수입자 관련서류 보관 의무 기간은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이다.

수입자 보관 대상 서류 - 원산지 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사본,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로열티, 상품권 등 지적재산권 거래 관련서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좋다.

 

상세 사항 및 권고 서식 관련 문의는 FTA전략팀 관세사 조흥제 jhjfast@aonecustoms.com 으로 할 수 있다.

 

프로필이미지정수지 기자

기자 페이지 바로가기

작성 2012.03.09 00:00수정 2012.06.07 15:52

Copyrights © 와인21닷컴 & 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 이벤트 전체보기

최신 뉴스 전체보기

  • 조지아인스타그램
  • 2025 감베로 로쏘
  • 김수희광고지원
  • 2025 조지아 와인 시음회

이전

다음

뉴스레터
신청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