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 와인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약처가 별도 시험 기관을 추가로 인증해 수입업자는 수입 와인을 더욱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와인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 인증 시험 기관 중 하나인 한국에스지에스 주식회사(이하 SGS)를 방문해 와인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봤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수입 와인에 대한 검사 항목을 대폭 줄였다. 당시 수입 와인 1종에 대한 검사 비용은 57만 7천 원(부가세 포함)이었는데, 검사 항목을 줄임으로써 34만 1백 원(부가세 포함)으로 감소했다. 이는 와인 업계가 와인 검사 비용이 세금 구조와 와인 관리 비용과 더불어 한국에서 와인이 비싼 이유 중 하나로 지속해서 지적한 점을 식약처가 받아들인 결과다. 이 결정으로 빠지게 된 항목에 관한 검사는 식약처가 수시로 무작위로 샘플 와인을 뽑아 검사하고 있다.
와인이 한국에 도착하면 수입업자는 와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소요 기간은 식약처는 근무일 기준으로 12일, SGS처럼 식약처 인증받은 시험 기관은 평균 3일(검사 소요 시간 1박 2일)이다. 와인이 보세 창고에 머무는 만큼 창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와인 검사 시간이 빠를수록 소모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참고하면 좋다. 식약처 인증받은 시험 기관이 식약처에 와인 분석 보고 결과를 입력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식약처가 수입 와인에 대한 인증을 완료한다. 과거엔 최초정밀검사 통관 이후에는 서류 통관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17.2.22)으로 인해 5년 유효기간이 추가됐다. 이로써 같은 생산자가 만든 같은 와인만 5년 동안 검사가 유예되고, 최초 정밀검사 실적이 있어도 5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와인이 도착하면, 식약처가 샘플 와인을 받아 직접 검사하거나, 인증받은 시험 기관으로 샘플 와인을 보낸다. 시험 기관은 와인이 시험 기관에 도착하면 바코드를 와인병에 부착하여 이후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시료에서 얻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검사를 위해 와인을 덜어낸 모습]
수입 와인이 검사받는 항목은 메탄올, 에탄올, 납, 오크라톡신 A, 보존료 총 5가지다. 검사 항목별 검사 비용이 다르며, 식약처 인증 시험 기관은 수입업자에게 식약처가 정한 범위 이상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시험 기관은 검사 항목마다 정해진 검사 방법을 따라야 한다. 필요한 와인 양은 검사마다 다르다. 식약처가 정한 방법에 따르면, 총 5가지 항목 검사에 필요한 와인 총량은 260~330mL이다.
[메탄올 분석에 쓰이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메탄올(methanol)은 인체에 흡수되면, 간에서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로 전환되어 실명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1급 발암 물질이다. 메탄올 검사에 필요한 와인 양은 100mL이며, 1.0 mg/mL 이하로 검출 돼야 한다. 검사 방법은 와인 100mL을 증류장치에서 증류하여 70mL 증류액 얻은 뒤 증류액에 내부표준물질, 뷰탄올(butanol)을 첨가하고, 증류수로 총 100mL가 되도록 하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한다.
[에탄올 분석에 쓰이는 온도 조절되는 진동식 밀도계]
에탄올(ethanol)은 와인 라벨에 표시된 알코올 도수와 실제 와인 속 알코올 도수가 일치하는지 알아보는 검사가 필요하다. 검사에 필요한 와인 양은 100mL이며, 주세법 규정에 따라 제품 표시도수에서 0.5도 증감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와인 라벨에 알코올 도수가 13%라고 표시된 경우, 12.5%~13.5% 사이로 에탄올이 검출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검사 방법은 와인 100mL을 증류장치에서 증류하여 70mL 증류액을 얻은 뒤 증류수로 총 100mL이 되도록 한다. 증류액을 주정계로 측정하여 온도 보정하여 환산하거나, 온도 보정되는 진동식 밀도계에 주입해 분석한다.

[보존료 검사를 위해 증류액을 얻는 자동화 장치]
보존료에는 안식향산, 소브산, 데하이드로초산,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프로피온산이 있다. 보존료 검사에 필요한 와인 양은 30~100mL이다. 소브산은 0.2g/kg 이하로 검출돼야 하며 그 외 보존료는 불검출이 기준이다. 검사 방법은 와인 30mL를 바닥이 둥근 실린더에 넣고, 염화나트륨, 주석산, 증류수를 첨가하여 증류장치에서 약 400mL 증류액을 얻는다. 여기에 증류수를 가하여 총 500mL으로 만든 후 이 액을 실린지 필터 하여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분석한다. 보존료 중 프로피온산은 위에 언급된 증류액 100mL을 분액깔때기에 옮겨, 염화나트륨, 내부표준물질, 인산을 넣은 뒤 에테르로 2회 추출하여 에테르층을 감압 농축하고 아세톤에 녹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한다.

[오크라톡신 A 이 검출되는지 알아보는 HPLC 장비]
오크라톡신 A(Ochratoxin A)는 아플라톡신과 더불어 곰팡이가 생산하는 유명한 독소로 17종 유사체가 있는데 이중 오크라톡신 A가 가장 흔하고 독성이 강하다. 국제암연구기관에서는 오크라톡신 A를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신장 및 면역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 오크라톡신 A 검사에 필요한 와인 양은 10mL다. 오크라톡신 A는 와인에서 2.0 μg/kg 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검사 방법은 와인에 추출액을 첨가해 정제하고 농축한 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로 분석한다.

[와인 속 납 검출을 위한 전처리로 고온 고압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마이크로웨이브 장치]
납은 중금속으로 대부분 식품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검사 항목이다. 납 검사에 필요한 와인 양은 20mL다. 납은 0.2 mg/kg 이하가 검출돼야 한다. 검사 방법은 와인을 필요한 만큼 덜어 마이크로웨이브 장치에 넣어 와인 내부부터 온도를 높여 고온 고압 상태에서 와인이 완전히 분해되도록 전처리한 뒤 유도 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로 분석한다.
모든 기기분석은 와인 1종류당 표준용액 5개로 분석하지만, 시험 기관에 따라 분석하는 시료 수를 늘여 정확도를 높이기도 한다. SGS는 와인 샘플 당 최소 8개를 분석한다. 소요 시간은 시료 1개당 약 20분으로 8개 분석엔 총 160분(2시간 40분)이 걸린다. SGS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와인은 오후 5~6시에 입고되며, 야간 근무자에 의해 바로 검사가 시작된다고 한다. SGS에서는 수입업자가 고가 혹은 소량 수입되는 와인만 사전에 별도 요청 하면, 코라뱅으로 시료를 채취해 와인을 검사한다.
식약처 및 식약처가 인증하는 시험 기관은 샘플 와인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단, 수입업자가 반환 신청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반환 요청을 한 경우, 검사를 마치고 남은 샘플 와인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험 기관마다 반환 서비스 범위에 차이가 있으니 비교해보고 업체를 선택하면 좋다.
식품 안전성은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다. 한국 와인 시장 규모는 2019년 소매가 기준 8,364억 원 정도(자료 출처, 2019-2020 한국수입와인시장 분석-KO8.0, 정휘웅)로 추정되며, 중요 와인 수입사 외에 불특정 소규모 수입사도 늘어나는 추세다. 수입 와인 검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한번 정리함으로써 와인 애호가 및 수입사에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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