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23년 와인 직구 세금 가이드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와인 수입액은 5억8128만 달러로 한화 7,162억 원에 달한다. 2020년에 비해 약 76% 증가한 수치다. 홈술, 혼술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와인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 와인에 관심을 가지고 소비하는 이들이라면 해외 직구를 한 번쯤 고려해 봤을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세금이 복잡하고 정확한 계산법을 몰라서 직구를 포기하는 이들을 위해 2023년 2월 기준, 와인 직구 세금에 대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해외에서 와인을 구매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해외에서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결제하고 배송을 받는 형식인 직구다. 해외에서 직접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022년 9월을 기점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 중 1병에 대해서만 면세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주류 2병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단, 2병의 합산 용량이 2리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여야 한다.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배송 대행지를 통해 받는 직구로 와인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진다. 와인 직구시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래 기준에 따라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 


첫째, 구매한 와인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1L 이하 (1병)인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주세와 교육세만 부과된다.


둘째, 미화 150달러 이상 또는 1병 이상인 경우로, 첫째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라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그 국가가 원산지인 와인을 들여올 때는 관세가 면제되며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만 부과된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했으므로 미국산 와인을 미국에서 구입해 들여올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산 와인을 EU 국가에서 구입해 들여올 경우에도 한국과 EU가 FTA를 체결했으므로 마찬가지다.


셋째, 미화 150달러 이상 또는 1병 이상인 경우로 첫째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으며, FTA 체결국가의 와인을 해당국에서 구매하지 않을 경우(예를 들어 프랑스산 와인을 미국 사이트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부과된다.


주류에 부과되는 네 가지 세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1.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15%

2. 주세 = (과세가격+ 관세) * 주세율 30%

3. 교육세= 주세액 * 교육세율 10%

4.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 부가세율 10%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 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물품비용)에 구매한 국가 내의 배송비, 구매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한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을 모두 합한 총 금액이다. 이외에 발생하는 소소한 비용들도 있지만 와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크게 ①물품비용, ②구매한 국가 내의 배송비, ③구매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④한국까지의 운임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 4조의 3 제1항에 따르면 한국까지 오는 운임은 배송대행지에서 부과하는 실소요 운임을 의미한다. 다만, 배송대행 업체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물품일 경우 '선편소포 우편물 요금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2조 7항), 20만원 이상의 물품이며 관세법에 따른 탁송품으로서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 기준(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3 제4항)으로 계산될 수도 있다. 후자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주요 직구처인 미국과 유럽에서 구입하는 와인은 아래 표의 '3지역'을 기준으로 과세운임을 확인하면 된다. 또한 와인마다 무게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와인 1병당 2kg 이하의 요금으로 참고하면 된다. 다만, 위에도 언급했듯이 실소요운임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계산된 세금을 확인하고 실소요운임이 과세운임표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배송대행지에 정정 요청을 하면 부과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인 과세운임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20만원 이하인 경우: https://ems.epost.go.kr/front.EmsDeliveryDelivery071.postal

20만원 이상인 경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708611


이제 이렇게 계산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와인 직구의 경우의 수를 크게 세 가지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1) 상품 가격, 구매한 국가내 운송비, 구매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한국까지 오는 과세운임을 포함해 10만원인 750ml 와인 한 병을 직구할 경우: 150불 이하 및 1병(1L)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주세와 교육세만 계산하면 된다.


 · 주세 30,000원 (100,000*0.3) + 교육세 3,000원 (30,000*0.1) = 총 세금 33,000원

-> 즉, 미화 150불 이하 1병 이하인 경우, 총 세금은 구매가의 33%


(2) 상품 가격, 미국 내 운송비, 미국에서 부과하는 세금, 한국까지 오는 과세운임 포함 30만원인 미국 와인 한 병을 미국 사이트에서 직구했을 경우: 미국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관세가 면제되므로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만 부과된다.


 · 주세 90,000원 (300,000*0.3) + 교육세 9,000원 (90,000원*0.1)+ 부가가치세 39,900원 ((300,000+90,000원+9000원)*0.1) = 138,900원

 -> 즉, 미화 150불 초과 또는 2병 이상이며 FTA에 따라 관세 면제 시, 총 세금은 구매가의 46.3%


(3) 상품 가격, 미국 내 운송비, 미국에서 부과하는 세금, 한국까지 오는 과세운임 포함 30만원인 프랑스 와인 한 병을 미국 사이트에서 직구했을 경우: 프랑스 와인을 미국에서 구매하는 경우이므로, FTA 관세 면제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부과된다.


 · 관세 45,000원 (300,000*0.15) + 주세 103,500원 ((300,000+45,000원)*0.3) + 교육세 10,350원 (103,500원*0.1) + 부가가치세 45,885원 ((300,000원+ 45,000원 + 103,500원 + 10,350원) *0.1) = 204,735원

  -> 즉, 미화 150불 초과 또는 2병 이상이며 FTA 관세 면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총 세금은 구매가의 68.245%


직구가 무조건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직구로 와인을 구입한다면,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구입하는 금액보다 더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시간과 노력 등 숨은 비용까지를 잘 따져서 직구 여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와인 직구를 처음 해보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필자가 받은 질문을 바탕으로 이를 문답형태로 정리해 보았다. 독자들의 슬기로운 와인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Q) 150불 이하 기준을 맞추어 와인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정확한 환율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A) 환율은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에 매주 고시된다. 아래 링크에서 참고할 수 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339


Q) 미국내 무료배송인 경우, 운임 적용은 어떻게 하는가?

A) 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 할인 행사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지하고 있다면 미국내 배송비는 0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Q) 할인쿠폰을 사용한 경우는 구입가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가?

A) 누구에게나 발급되는 할인쿠폰에 대해서는 할인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구입가를 입력하면 된다. 단, 기프트카드 등 현금성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구입한 금액은 포함하여 구입가를 입력해야 한다.


Q) 면세 받은 물품을 재판매해도 되는가?

A) 안 된다. 자가사용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재판매한다면 관세법 제 269조 밀수입죄, 제 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프로필이미지김성정 객원기자

기자 페이지 바로가기

작성 2023.02.24 11:45수정 2023.05.17 10:29

Copyrights © 와인21닷컴 & 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 이벤트 전체보기

최신 뉴스 전체보기

  • 설 선물 배너
  • 와인업계종사자
  • 두쫀쿠배너
  • 올림픽와인

이전

다음

뉴스레터
신청하기

TOP